■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그 두 번째 1심 선고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출석했습니다.
핵심인 '주권면제'를 두고는 앞선 소송 재판부가 최근 "소송 비용은 일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잠시 뒤에 나올 법원의 판단 또 남은 주요 쟁점들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소송 두번째 판결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도 역시 지난번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주권면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라고 하는데요.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게 주권면제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통상적으로는 20세기 들어서는 일반적인 규범으로 정착됐습니다마는. 최근 20년 들어서는 이런 인권이라든지 인도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8일날 1차 소송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 판결문에는 국내에서 주권면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그걸 배척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이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논리를 적용할 건가가 중요한 초점인데요.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자가 일본에서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 구제처인 국내에서 이것은 구제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먼저 1930, 40년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규범이라든지 인권의 문제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말하자면 전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규범이 우위에 선다.
말하자면 주권면제라는 주권국가가 다른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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